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 (2023년 기준)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 또는 반전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월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금액 자체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 자체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2023년은 전년 보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더 늘어났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전년 보다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혜택 조건

다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모든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어야 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작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기록이 있어도 안됩니다.

그리고 총 근로소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기준으로는 6,000만원 이하)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그동안 늘어난 월세 부담과 증가한 가계 소득 등을 근거로 국회에서 총 급여소득 1억원의 직장인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올해는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급여 액수에 따라 공제받는 소액공제율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 기준 요건도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2개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혜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2023년에는 세액공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세액 공제율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2%,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0%였는데,

2023년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겨우, 17%,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전년 대비, 5,500만원, 7,000만원 이하 각각 모두 5%씩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만약 6,5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월세 50만원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년 1년 동안 월세를 총 600만원(50만원 x 12개월)을 냈다면,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월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공제 한도는 750만원(연간)으로 제한됩니다.

연간 월세 750만원 공제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2023년은 공제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에

  • 5,500만원 연봉 이하의 직장인은 전년 90만원에서 올해 127만5천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 7,000만원 연봉 이하의 직장인은 전년 75만원에서 올해 112,만5천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그 밖에 다른 요건은?

  •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를 납부한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 신고 완료 필수)
  • 그리고 납부한 월세를 입금한 계좌의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월세 납입 계좌를 임대인의 처나 자녀 등 주택 소유주가 아닌 가족의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계약서상 특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시 제출 필요 서류는?

  •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내역 (월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일 지정된 날짜에 임대인(계약서상)의 계좌로 입금한 납입 내역 또는 납입 증명서, 현금 영수증 등
      • 아래는 월세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는 카카오뱅크 가이드 (다른 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