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입주자격





장기전세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따름 (2015년 적용 기준)

* 토지 + 건축물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7만원 이하 (현재 가치 기준)

※ 기준 금액은 적용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