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



연말정산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월세액소득공제명세서 작성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및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필요 서류 정보 확인 (링크)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 외에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세액 공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파일은 아래 다운로드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첨부된 파일의 8페이지에 있습니다.

1. 인적사항 : 임차인(월세액을 납부하고 있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개인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 임대인 성명,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유형(주택 형태), 계약면적,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연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의 임대 월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1) 2019년 12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

총 납부 월세액 : 500,000 x 12 = 6,000,000 원 (6백만원)

세액 공제 금액 : 6,000,000 x 0.12 = 720,000 원 (72만원)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납부 월세액 : 500,000 x 12 = 6,000,000 원 (6백만원)

세액 공제 금액 : 6,000,000 x 0.1 = 600,000 원 (60만원)

 

예시2) 2019년 12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미만의 경우 ,

총 납부 월세액 : 1,000,000 x 12 = 12,000,000 원 (1천2백만원)

세액 공제 금액 : 12,000,000 x 0.12 = 1,440,000 원 750,000원 (실제 세액 공제 금액 75만원) (세액 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납부 월세액 : 500,000 x 12 = 12,000,000 원 (1천2백만원)

세액 공제 금액 : 12,000,000 x 0.1 = 1,200,000 원 750,000원 (실제 세액 공제 금액 75만원) (세액 공제는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만 인정)

 

※ 월세액 세액 공제는 월세를 사는 경우, 모두 무조건 받는 혜택이 아니므로, 해당 조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하기 (링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월세 세액공제 관련 명세서 포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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