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

입주 자격

전용85제곱미터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자산 보유 기준 자격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아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 기준 금액은 2016년도 적용 기준 금액)

– 부동산(토지 + 건물) 보유 합산 총액이 2억1,500만원 이하

– 자동차 2,767만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입주자격조건]

종류 : 일반 공급, 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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