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가 건설 & 공급하는 아파트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 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함.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4,939,379원의 70% 3,457,565만원, 3인 이하 가구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5년 기준)]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자산

– 부동산 보유기준 : 1억 2,600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제곱미터), 건축물 : 과세표준액 기준)

– 자동차 보유기준 : 2,465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