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임대 차량가액 기준 – 공공임대 자격요건

공공 국민임대 주택 신청을 위한 차량가액 요건 (2023년)

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등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면 차량 기준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 차량가액 등은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으로 인해 그 기준이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임대 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점에는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의 국민임대 입주를 위한 차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임대주택 자격 요건 차량가액 : 36,830,000원



2023년의 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유 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의 차량가액 기준은 3557만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차량가액 요건은 2022년 대비 약 3.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확히 차량가액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2023년 차량을 구매한 것이라면 차량가격은 구입 당시의 차량가액 그대로 기준에 잡힙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연식이 지난 차량의 경우, 해당 년도에 맞는 감가율을 적용하여 차량가액을 판단합니다.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기준 가액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우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이 없어 감가율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 시점의 가격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여 차량가액을 판단합니다.

 

만약 한 세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가액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차량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이 요건을 만족 한다면 차를 여러 대 소유해도 국민임대 주택 자격 요건에는 전혀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습니다. 소유 차량 요건은 만족할지 몰라도, 자산 요건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 주택 입주 요건에는 자산 요건도 있으며,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 모든 차량의 차량가액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는 다른 요건이 있나요?

전기차에 대해서도 아직은 별도로 심사되지 않으며 동일하게 차량가액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가격이 높은 편인데, 전기차 처럼 친환경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로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였는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4천만원의 차량가액으로 평가됩니다. 4천만원은 차량가액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몇 년 지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가입이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국민임대 입주 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을 통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주택 자가진단

 

※ 관련 정보 – 홈택스 사이트에서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승용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안내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