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가이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가이드

국민임대주택은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범죄 피해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해당 가구에게 임대 주택 일정 호수를 우선 공급합니다.

아래는 우선공급 대상이 가능한 유형이며, 각 대상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본인이 속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단, 본인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로 확인.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단, 배우자가 정신 지체인, 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3) 북한이탈주민
  •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 2조 –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4)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 2조 – 제 1호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 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 단 중소기업이더라도 기업의 대표 및 이사는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 대표 및 이사)

 

5) 비정규직근로자

 

6) 만 65세이상 고령자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7) 아동위탁가정
  • ‘아동복지법’ 제 3조 – 제 6호에 따른 가정 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8)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 제 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주거 지원 시설) 입소 확인서 발급 가능

 

9) 범죄 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 제 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가능

 

10) 탄광 근로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4에 따른 탄광근로자.
  •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자 똔느 유족 급여를 받는 탄광 근로자의 유족 포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11) 납북 피해자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 제 3호에 따른 납북 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가능

 

12) 성폭행 피해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입소 확인서 발급 가능

 

13) 파독 근로자
  • 1963년 12월 21일 ~ 1977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으로 관련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4) 세자녀 이상 가구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5) 신혼 부부 및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16) 지원대상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필요 (한부모 가족 증명서 증빙 필요)

 

17) 소년소녀가정
  • 소년, 소녀 가정으로서, 시장, 구청장, 군수가 추천하는 자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필요

 

18) 귀환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 제 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필요 (귀환용사증 사본 증빙 필요)

 

19)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사실 증명원 발급 가능

 

20)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또는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했던 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필요

 

21) 영구귀국 재외동포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 후, 대한민국에 영구 귀국 또는 귀하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시, 도지사가 전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