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민원 가이드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고용 불안, 근로조건 취약성, 보호 필요성 및 대상 확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참고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하기)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관할 기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릅니다.

1)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각 지방노동청 및 고용센터)에서 관할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는 현 소속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로 신청서 제출
  • 일용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청서 제출

2)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 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서 제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의 경우 제출)
    • 근로 계약서 (기간제, 파견근로자)
    •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간제, 파견근로자)
    • 근로자 파견 계약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 (일용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확인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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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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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아래 정부24 페이지에서 각 고용형태별 접수 및 처리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 페이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