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아파트) 알아보기
1) 국민임대 주택이란?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
- 국가 재정과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고 공급.
-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음 (의무기간 30년)
2) 국민임대 주택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주소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현재)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참고)
- 자산 (2021년 기준)
- 총 자산 보유기준 : 2억 9200만원 이하
-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함 금액에서 부체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496만원 이하
-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 자산 보유기준 : 2억 9200만원 이하
-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 자격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아래 4번 항목 참조
3)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 01. 신청 (현장 또는 인터넷 신청)
- 02.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03.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접수자에 한함)
- 04. 소득 및 자산 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이용)
- 05. 소득 및 자산 소명요청 (개별 통보)
- 06. 소명 접수 및 심사
- 07. 당첨자 발표
4)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상세)
-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국민임대 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충족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아래는 2020년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
- 3인가구 70% : 4,368,364원 / 4인 가구 70% : 4,965,944원 / 5인 가구 70% : 4,965,944원
- 공급 규모별 소득 기준
- 전용 50㎡ 미만 (약 15.2평 미만)
-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다만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에 우선 공급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약 15.2평 ~ 18.2평)
-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 전용 60㎡ 초과 (약 18.2평 초과)
-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전용 50㎡ 미만 (약 15.2평 미만)
- 자산 기준
- 총 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대상
- 건물 : 공시가격 (공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요구블예금: 최근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 예금: 잔액, 주식: 시세가액, 채권: 시세가액, 보험: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임차 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기타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 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 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 유공자 (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총 자산 : 2억 9,200만원 이하
5)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신혼부부
- 1순위 :
-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한부모 가족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순위와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추첨함.
- 1)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인 경우 : 1점
- 2) 미성년 자녀 수(태아 포함) : 3점 (3명이상), 2점 (2명), 1점(1명)
-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 3점(3년 이상), 2점(1년 이상 ~ 3년 미만), 1점(1년 미만)
- 4) 청약 납입 횟수 : 3점(24회 이상), 2점(12회 이상 ~ 24회 미만), 1점(6회 이상 ~ 12회 미만)
- 5) 혼인 기간
- 1순위 :
6) 국민임대 주택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