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LH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1) 5년 / 10년 공공 임대 주택

임대 의무기간인 5년 또는 10년간 임대 거주한 후, 분양 전환하여 현 거주자(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 주택

2) 50년 공공 임대 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현재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2017년 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자산기준 :
–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1.59억원 이하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19억원 이하)
– 자동차가액 2,500만원 이하 (신차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 감가상각 적용)

※ 행복 주택 경우,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각각 총자산이 0.75억원 / 1.87억원 이하
– 단,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면 행복주택 입주 불가



* 소득기준 :
–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적용 (장애인, 탈북자,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 장애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적용
–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의 경우 1순위로 상향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 재계약기준 :
–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액의 1.5% 이하 /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 초과해서는 안됨. (단, 기초수급자의 경우, 재계약시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단,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 / 영구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재계약 기준 초과하더라도 2회까지 재계약 허용

※ 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격 조건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