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영구임대아파트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아래 자격을 갖춘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함)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0% 우선 공급)

6) 북한 이탈 주민

7) 아동 복시 지설에서 퇴소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8) 청약 저축 가입자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1)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