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종부세 세율 인상
7.10 대책 종부세 세율 인상안에 따르면 최소 종합부동산세는 최소 1.2% 에서 최대 6.0%로 늘어남.
| 시가 (다주택자기준) |
과표 | 2주택 이하 (주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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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 8 ~ 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 12.2 ~ 15.4억 | 3 ~ 6억 | 0.7 | 0.8 | 0.9 | 1.2 | 1.6 |
| 15.4 ~ 23.3억 | 6 ~ 12억 | 1.0 | 1.2 | 1.3 | 1.6 | 2.2 |
| 23.3 ~ 69억 | 12 ~ 50억 | 1.4 | 1.6 | 1.8 | 2.0 | 3.6 |
| 69 ~ 123.5억 | 50 ~ 94억 | 2.0 | 2.2 | 2.5 | 3.0 | 5.0 |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적용
종부세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예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하고 있으며, 각 주택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고 2주택 합산 시세가 다음과 같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
1) 10억원 아파트 : 48만원(올해), 178만원 (내년) / 370% 인상
2) 20억원 아파트 : 568만원(올해), 1,487만원 (내년) / 262% 인상
3) 30억원 아파트 : 1,467만원 (올해), 3,787만원 (내년) / 258% 인상
4) 50억원 아파트 : 4,253만원 (올해), 1억 497만원 (내년) / 247% 인상
5) 75억원 아파트 : 8,046만원 (올해), 2억 440만원 (내년) / 254% 인상
6) 100억원 아파트 : 1억 2,811만원 (올해), 3억 1,945만원 (내년) / 249% 인상
7) 150억원 아파트 : 2억 3,298만원 (올해), 5억 7,580만원 (내년) / 247% 인상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