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1)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2)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보통 1번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2번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합니다.
카테고리: 청약·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 단지인 경우,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3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 수가 많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인 경우라면 다자녀 특공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특공의 경쟁이 대체적으로 덜한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