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 단지인 경우,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3년 이내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 수가 많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인 경우라면 다자녀 특공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혼부부보다 다자녀 특공의 경쟁이 대체적으로 덜한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말합니다.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의 경우 15%, 국민 임대의 경우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