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보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공급물량의 20% 이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은 공급물량 30% 이내)
대상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기존에는 5년 이내) / 7년이 되는 기준일은 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 자녀 유무 상관 없음 (기존에는 유자녀인 경우 혜택)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 청약 / 출산 전 뱃속의 태아도 자녀로 인정

주택 보유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주민등록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함께 등록되어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격 없음. (단,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소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신혼부부의 혼인 신고일부터 분양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 자격 없음.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특별 공급 자격 없음.
기타 요건
– 청약 통장 필수 가입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하고, 일정 예치금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 (당첨 후, 포기한 경우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함. (외벌이 기준) /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2019년도 특별공급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적용받음 :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보러가기)

– 민영 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함. (외벌이 기준) /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