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1)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2)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보통 1번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2번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세대주가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는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합니다.